법안

국회한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9

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129
제안일2024년 7월 23일
제안자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2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PC 및 모바일 기기와 이를 활용한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고, 특히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등이 일반화되면서 메신저, 블로그, 커뮤니티 등과 같은 SNS 이용이 활발해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각종 연구에서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장애인의 PCㆍ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비장애인 대비 낮은 수준임.
고령층도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정보 격차를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관련 지침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접근성 항목에 대한 제공업체의 준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두고, 이와 함께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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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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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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