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25
| 의안번호 | 2201325 |
|---|---|
| 제안일 | 2024년 7월 3일 |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나 현재는 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의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엑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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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