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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995
제안일2025년 8월 5일
제안자황정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연구 및 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되어 큰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면기준을 완화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며,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20년이 되는 날로 확대하고, 소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ㆍ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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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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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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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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