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044
제안일2026년 4월 2일
제안자이정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등이 안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고국으로 모셔야 할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자리한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묘역임.
그러나 오랜 기간 기초자치단체의 근린공원에 머물러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묘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최근 ‘문화의 힘’을 강조한 백범 김구 선생의 비전이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되며, 김구 선생이 직접 조성했던 효창공원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이를 세계적인 역사ㆍ문화공간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을 국가로 이관하여 대한민국 독립운동 성지로 격상하되, 그 명칭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안장 중심 국립묘지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즐겨 찾고 휴식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이자 지역 사회의 명소로 재탄생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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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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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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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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