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6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426 |
|---|---|
| 제안일 | 2025년 2월 26일 |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
그런데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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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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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