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0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5500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2일 |
| 제안자 | 김기표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민원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반복적ㆍ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일관된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악성민원’은 현재 법령상 용어가 아니며,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악성민원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민원인의 협조 의무 및 기관장의 담당자 보호 의무와 같은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악성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욕설ㆍ협박ㆍ폭언ㆍ폭행 등을 수반하는 민원으로 정의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의 기초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