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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080
제안일2025년 6월 25일
제안자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8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실정임. 특히,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령의 배우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인해 경제적 빈곤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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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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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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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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