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787
제안일2025년 6월 13일
제안자장종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임. 게다가,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임.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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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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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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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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