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628
제안일2024년 9월 4일
제안자채현일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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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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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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