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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952
제안일2026년 2월 23일
제안자손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위원회 및 기금 관리ㆍ운용 등의 사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역신문과 언론의 매체 환경이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이용방식이 디지털 중심의 유통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금 용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을 명시하여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5조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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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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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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