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38
| 의안번호 | 2221738 |
|---|---|
| 제안일 | 2026년 10월 1일 |
| 제안자 | 박지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ㆍ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소득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