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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962
제안일2026년 5월 13일
제안자안도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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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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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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