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3
| 의안번호 | 2216323 |
|---|---|
| 제안일 | 2026년 1월 26일 |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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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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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