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772
제안일2026년 7월 6일
제안자이광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