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3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5273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6일 |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금지광고물에 포함되지 않음.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광고물에 표시되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는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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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