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4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224 |
|---|---|
| 제안일 | 2025년 9월 24일 |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하여 보조금ㆍ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