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1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311
제안일2025년 9월 26일
제안자한민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유료방송은 글로벌OTT 등 신규 미디어의 시장 잠식에 대응하여 다양한 생존 전략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나, 과거 유료방송이 성장·전성기이던 시기에 국내 시장의 경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법은 여전히 유료방송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유료방송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제약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일간신문의 유료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100분의 49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함(안 제8조제5항 삭제)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3분의 1 초과 금지) 및 가입자수 산정?검증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방송시장의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홈쇼핑 판매총액, 시청 데이터 등 자료 제출 및 검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삭제, 안 제98조의3 신설)
다.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할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의 주식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익성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절차,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