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3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623 |
|---|---|
| 제안일 | 2025년 3월 4일 |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적인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해 학교 과밀화, 원거리 통학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도시형캠퍼스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학교 및 학교 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학교 유형이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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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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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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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