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1
| 의안번호 | 2208361 |
|---|---|
| 제안일 | 2025년 2월 24일 |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관할하는 학교의 학년도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9명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전국 평균은 20명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크고 도시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 수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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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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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