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97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997
제안일2024년 12월 27일
제안자송옥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어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ㆍ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의 설치 미비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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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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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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