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198
제안일2024년 9월 23일
제안자김상욱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일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되어, 최초 노후 소방장비?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또한,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장활동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방 소방재정의 부족으로 지역별 소방서비스 및 소방력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현장대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동결 중인 수당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직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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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욱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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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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