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218
| 의안번호 | 2217218 |
|---|---|
| 제안일 | 2026년 3월 4일 |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밀의 해외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은 개별 기업의 재산적 손실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분산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외국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기밀 침해행위를 국가·경제안보 침해행위로 포괄하여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그 피해는 사후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가의 전략적 산업 기반과 국제 경쟁력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을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닌 국가·경제안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이 법안은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 및 침해행위를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기밀의 범위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준하는 기술로 한정하고, 외국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의 경영상 지배 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우회적 유출에 대한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국가 핵심 산업과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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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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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