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1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771
제안일2025년 4월 11일
제안자문금주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의 원인을 성묘객 실화 및 예초기에서 발생한 스파크 등으로 추정되나, 산불의 확산은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 건조, 강풍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