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6
대안반영폐기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156 |
|---|---|
| 제안일 | 2025년 3월 20일 |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못지않은 불법행위이고, 저작권 침해 범죄는 범죄 실행 후 검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범죄예방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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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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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