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0
| 의안번호 | 2204880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4일 |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0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현재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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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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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