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3
| 의안번호 | 2204253 |
|---|---|
| 제안일 | 2024년 9월 25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997년 국내 유통산업의 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2012년부터 대규모점포가 대거 진출해 중소유통업을 위협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 등을 협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중소유통업체를 대표할 뿐 그 외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은 일부 중소유통업체만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골목상권 내 입주업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하여 협의회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을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1항 및 제2항ㆍ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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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