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6
| 의안번호 | 2211206 |
|---|---|
| 제안일 | 2025년 7월 2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5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생활협동조합은 농촌 농민과 도시 소비자간 직거래를 도모해서 품질이 우수한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
친환경 지역순환농업과 가족농을 지원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생협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도모하고 조합원들이 상호 협동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연매출액 30억원이하에 한해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바꿔서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식자재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함.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생협 사업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거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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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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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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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