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373
제안일2025년 2월 24일
제안자박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2024년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른 기후물가 상승 등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음.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 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로 기후정책 전반의 총괄 조정 역할 등 범부처를 아우르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기후위기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에 전세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무를 환경부가 담당하게 하면서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고, 나아가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며 기후환경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9조 등).
나.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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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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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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