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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103
제안일2025년 8월 11일
제안자김소희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참가자의 인식 제고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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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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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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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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