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1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4431 |
|---|---|
| 제안일 | 2025년 11월 20일 |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을 뜻하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