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7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607
제안일2024년 10월 8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6년 3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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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72× 반대 0△ 기권 1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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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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