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19
| 의안번호 | 2221719 |
|---|---|
| 제안일 | 2026년 10월 1일 |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임.
특히, 최근에는 지방노동감독관제도 등의 도입이 맞물리면서 수사나 노동 행정 경험이 전무한 지방직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여기에 수사 사건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ㆍ행정적 영향력이 개별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되거나 특정 이해관계와의 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 역시 정부 연구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함으로써,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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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위상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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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