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48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1648 |
|---|---|
| 제안일 | 2026년 9월 30일 |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0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이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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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