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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495
제안일2025년 5월 13일
제안자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1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받음.
현행 법률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이 활발해져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ㆍ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업종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삭제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기술개발(R▒D) 등 혁신 활동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기업인 만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유흥 주점업(룸살롱 등 접객요원을 둔 유흥주점), 무도 유흥 주점업(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카지노, 경마 베팅시설 등), 대부업 등은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 다각화 등의 혁신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환경에 따라 업종 간 매출 비중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주된 업종의 유지가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된 업종 유지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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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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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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