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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62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262
제안일2025년 4월 30일
제안자박덕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은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나, 2024년 말 기준 누적 조성액은 2,642억원으로 목표 대비 33% 수준에 불과하여 기금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기금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부처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금 조성 실적이 부족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으로 하여금 기금 출연 노력을 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 조성 목표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해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법률 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4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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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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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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