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9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069 |
|---|---|
| 제안일 | 2025년 4월 23일 |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는데 성범죄 등 사안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교원을 신속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더라도 인사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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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신영대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