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5
| 의안번호 | 2207195 |
|---|---|
| 제안일 | 2025년 1월 2일 |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위해 국내 매출액 관련 자료가 필요한 만큼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판매 또는 결제의 대행ㆍ중개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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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