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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1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851
제안일2024년 9월 10일
제안자서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FTA 관세철폐가 시행되기도 전에 일몰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누적 피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연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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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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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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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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