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9
| 의안번호 | 2200919 |
|---|---|
| 제안일 | 2024년 6월 25일 |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2001년에 정해진 이후 20여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7배가량 상승하였다는 점, 해외의 예금보험금 한도(예를 들어, 미국은 25만달러, 일본은 1천만엔, 영국은 8.5만파운드)를 비교하였을 때 현행 한도금액이 비교적 낮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예금에 대한 보호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그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5년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