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7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467 |
|---|---|
| 제안일 | 2024년 8월 1일 |
| 제안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이상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가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시술 초기정보와 환자의 부작용 정보 등 의료 실사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상사례 실마리 정보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제품개선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환류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장기적으로 의료 실사용 정보 추적이 필요한 장기 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정하고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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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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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