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6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4756 |
|---|---|
| 제안일 | 2024년 10월 17일 |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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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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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