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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222
제안일2024년 9월 24일
제안자허성무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미사용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현행법상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이익으로 모두 귀속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 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0조 및 제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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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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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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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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