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70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1670 |
|---|---|
| 제안일 | 2026년 9월 30일 |
| 제안자 | 윤용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카드 매출내역과 가맹점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 시스템 접근이 어렵거나 회계ㆍ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매출액과 실제 정산 금액 사이의 차액에 가맹점수수료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액이나 상계액, 지급 보류된 금액 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어떤 사유로 발생하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매월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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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용근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