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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0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120
제안일2026년 7월 23일
제안자이춘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경계선지능인은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과 비슷하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가정 생활과 아이 양육의 책임을 안게 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방임으로 인하여 아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가정에 대하여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지도·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 안전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의3 및 제17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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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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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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