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9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7019 |
|---|---|
| 제안일 | 2026년 2월 25일 |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설비 등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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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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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