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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704
제안일2025년 11월 28일
제안자조계원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조).
다만, 수사ㆍ재판ㆍ형집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분 변화, 재판 일정, 교정시설 출소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 변동 사항에 관한 통지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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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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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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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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