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2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352 |
|---|---|
| 제안일 | 2025년 2월 21일 |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 도시화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주기를 단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2년마다 분석·평가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