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907
제안일2025년 2월 5일
제안자이종배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ㆍ사망, 질병ㆍ부상 원인 퇴임, 회생파산 등의 급박한 생계위협 및 위기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그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후 3년 내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공제금이 상당수 누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소상공인은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공제금 청구 안내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2024년 11월 말 기준 미지급 가입자 2만 1,896명 중 절반 이상인 1만 1,179명이 연락두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지급금 규모가 1,84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ㆍ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공제회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감안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4 및 제121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