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4
| 의안번호 | 2211884 |
|---|---|
| 제안일 | 2025년 7월 31일 |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업인의 실익 지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간 해당 세제지원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아울러, 법인세 저율과세를 적용받은 농협 조합들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 한 해에만 1조 5,240억원 규모의 영농자재 무상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였음.
이에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농협조합 기반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10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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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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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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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