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6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665
제안일2025년 3월 5일
제안자박성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금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취소 처분은 영업정지 명령보다 중한 제재이므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한 자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영업한 자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한 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허가 영업이라는 동일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중복하여 명시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완화하고,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소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호 삭제 및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